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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건축허가 사용승인 관련 업무대행 수수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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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건축허가 사용승인 관련 업무대행 수수료 부담
  • 박춘화
  • 승인 2016.11.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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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양뉴스통신]박춘화 기자= 경북 울진군은 지난달 말부터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에 관련한 현장조사·검사와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를 건축허가권자인 군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3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건축허가 시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과 관련된 조사와 검사, 확인업무를 건축법에 의거 건축사에게 대행하던 건축주가 대행수수료를 부담했다.

이에 군은 검사업무 대행에 관한 군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군 건축사회와 협의 후,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지난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건축주가 부담하던 업무대행 수수료를 허가권자인 군에서 지급함에 따라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줄게 돼 건축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완화 정책에 맞춰 불필요한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은 개선·보완해 민원 편의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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