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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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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특별단속 실시
  • 박춘화
  • 승인 2016.11.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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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양뉴스통신]박춘화 기자= 경북 포항시는 오는 7~20일까지 시 외곽지 및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가을철을 맞아 농촌지역, 건설공사장의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 생활폐기물에 대한 불법소각 증가로 미세먼지 및 화재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계획됐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농촌지역의 폐비닐, 쓰레기 종량제 관련 생활쓰레기, 악취발생물질 노천소각행위와 건설공사장, 사업장 등에서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시설에서의 소각행위,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에는 100만 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에는 5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및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

이광희 자원순환과장은 "생활쓰레기와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소각하면 각종 매연과 유해물질이 발생해 대기를 오염시키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소각 현장을 발견할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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