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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부산·울산·경남 지역 건설업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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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부산·울산·경남 지역 건설업계’ 간담회
  • 이종호
  • 승인 2016.11.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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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정 위원장)은 18일 부산항컨벤션센터에서 지역 건설업 관련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 사업자를 대표하는 10개 기관과 협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건설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직접 듣고, 공정거래 시스템의 현장 체감도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위원장은 “건설업계가 저성장 속에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경제의 근간인 중소 건설업체가 기업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공정위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면서, 동시에 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 협력 문화를 조성하는데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 대표는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과 추가 공사의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는 공정위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엄정한 법 집행 등 전방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2282억원, 지난 9월 말까지 1853억원의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 등을 널리 도입해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미리 해결해 상생 협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해, 정책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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