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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 기상청 긴급재난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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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 기상청 긴급재난문자 발송
  • 이종호
  • 승인 2016.11.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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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디딤돌 앱 활용법 (국민안전처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와 기상청(청장 고윤화)은 21일부터 지진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방송을 기상청에서 발송한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9월12일 경주시에 규모 5.8 지진 발생 시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지진정보를 통보하고 진도분석을 거쳐 재난문자를 송출하면서 발송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지진정보의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양 기관은 지진관련 발생상황을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4차례에 걸친 지진관련 긴급재난문자 업무의 기상청 이관 추진을 위한 관련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조정했다.

그 결과, 21일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은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방송 협력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해 최초 관측기관인 기상청에서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송출될 수 있도록 했다.

협정체결에 따라 기상청에서는 규모 3.0 이상~5.0 미만의 지진 발생 시 5분 이내에 광역시와 도 단위까지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전파하고,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기상청의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50초 이내에 전국에 발송하게 된다.

또한, 지진해일의 경우 내년 상반기에 28개 특보 발표구역을 52개 구역으로 세분화하고, 연계모듈 개발과 테스트를 거쳐 개선․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상청은 내년 하반기 중에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직접 알릴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에서는 긴급재난문자 수신을 못받는 3G폰과 일부 4G폰 이용자에 대해 ‘안전디딤돌’ 앱을 국민들이 휴대폰 기종에 따라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지진을 포함한 각종 재난정보와 국민행동요령 등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양 기관은 기상청으로의 업무 이관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진관련 긴급재난문자 발송권한을 기상청이 갖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과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개정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이 개정·시행되기 전까지 양 기관의 업무 협정서에 따라 지진관련 긴급재난문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과 기상청 남재철 차장은 “예측이 어려운 지진 발생에 따른 국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해 재난상황을 실시간 전파하고 방송사 등과 연계해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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