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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추천의뢰서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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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추천의뢰서 재가
  • 김영대
  • 승인 2016.11.24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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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립성 문제삼아 임명 거부 관측도 나와
지난 11월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해 특검후보 추천의뢰서를 재가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24일 “지난 22일 발효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순실 특검법)’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추천의뢰서가 국회에 접수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5일 이내에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하며, 박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추천받은 2명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 요청해야 하는데,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3일 특검임명 요청서를 청와대에 보냈다.

청와대는 이날 중 추천의뢰서를 특검 추천권을 가진 민주당·국민의당 등 두 야당에 송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추천후보자를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하는 3일의 기한을 넘기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박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의 중립성을 문제삼아 임명을 거부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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