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18:00 (금)
관세청-농식품부, 축산물 FTA활용 분야 ‘맞손’
상태바
관세청-농식품부, 축산물 FTA활용 분야 ‘맞손’
  • 정효섭
  • 승인 2016.11.28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FTA 협정별 축산물 수출 현황(사진=관세청 제공)

[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관세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서울세관 회의실에서 천홍욱 관세청장과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축산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수출활용 분야 성과창출 및 FTA 원산지 증명 간소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FTA 혜택의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축산물의 FTA 수출활용률을 높이고, 상호 협력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로 고시해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축산물까지 확대시킨다.

그동안 축산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입증하기 위해 생산자인 농가와 수출업체는 거래확인서, 검역증, 대금결제내역, 원산지확인서 등 4종 이상의 원산지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발행하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만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돼 국내에서 완전생산되는 소․돼지․계란․닭․오리 등 5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 절차가 보다 간소화될 예정이다.

또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통해 공개되는 이력정보 등 원산지 정보를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시스템으로도 상호 공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 발행한 국내 축산물 인증서류를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확대하고, FTA 활용 수출실적 등 축산물 수출 통계 농식품부에 제공한다.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FTA 원산지증빙서류 인정 관련 발급 실적 및 관련 통계와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정보 및 이력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한다.

나아가 양 부처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무협의를 개최해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신규 발굴 및 FTA 수출 활용 방안 마련 등 축산분야 FTA 활용 성과창출에 기여해 나가기로 협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한 축산물의 원산지증명과 사후 검증 절차가 까다로워 FTA활용률이 낮았으나, 앞으로 수출 축산물의 국내산 여부를 1종의 문서로 확인하도록 간소화해 수출업체 및 농가 부담이 경감되고, 축산물등급판정제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