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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탄핵소추의결서 ‘3자뇌물공여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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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탄핵소추의결서 ‘3자뇌물공여죄’ 적용
  • 김영대
  • 승인 2016.11.28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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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통령 탄핵 넘어 삼성 탄핵”
정의당 이정미 탄핵소추추진단장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정의당은 "탄핵소추의결서 초안은 정치적 고려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죄상을 밝히고 ‘3자뇌물공여죄’를 분명히 적용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탄핵소추추진단장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탄핵을 넘어 삼성을 탄핵하고, 이재용 회장을 검찰포토라인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날 정의당 탄핵추진단이 준비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초안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면서 "이 초안은 29일 정의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지도부 논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후 야3당 단일안 작성과정에 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인 야3당 단일안 작성과정에 대해서는 이날 중으로 야3당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의당이 제출하는 탄핵소추의결서 초안은 박근혜 정권 4년에 대한 철저한 심판문”이라며 “탄핵소추의결서 초안은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사안을 망라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통령은 헌법1조 1항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원리를 부정했으며, 제7조 2항의 직업공무원제도를 형해화 시켰고, 헌법 24조와 67조의 민주주의 원리를 어겨 민주공화국을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민생회복의 창조경제가 아니라 부정축재의 창조경제”라며 “민생 대신 대통령 자신과 최순실 일당만을 돌본 이 게이트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자기 책임을 내던진 대통령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너졌다”며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탄핵사유이며, 그 무엇보다 정의당이 강조하고자 하는 탄핵사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대통령이 책임을 망각하고 국정이 중단된 세월호 7시간 동안 304명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헌법 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헌법 69조는 대통령이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국민을 버렸다“고 비난했다.

더불어 “정의당의 탄핵소추의결서 초안은 정치적 고려없이 박 대통령의 죄상을 밝혔다”며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3자뇌물공여죄’를 분명히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자뇌물공여’라는 점에서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 그 이상의 범죄”이라며 “핵심은 결국 삼성이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의 노후생활이 담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도록 한 이 사건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 그 이상의 범죄”라고 비판했다.

또 “정의당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삼성을 탄핵하고, 이재용 회장을 검찰포토라인에 세울 것”이라며 “재벌기득권의 퇴진은 박근혜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 관문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야3당이 단일하게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안은 빠르면 다음달 2일, 늦어도 9일까지는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9일 이후로 본회의를 늦추자면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탄핵안 처리는 새누리당과의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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