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 따르면 굿드래 푸드의 육성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매년도 예산에 굿뜨래 푸드 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굿뜨래푸드위원회의를 설치 운영한다.
또 굿뜨래푸드의 안정성 보장과 이동거리 확인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 가공된 식품과 굿뜨래 푸드를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굿뜨래 푸드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처리, 가공, 유통, 교육, 복지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굿뜨래 푸드 종합센터를 설립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7월 2일까지 농정과에 서면이나 전화,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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