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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검찰 대면조사 거부’ 문자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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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검찰 대면조사 거부’ 문자로 통보
  • 김영대
  • 승인 2016.11.2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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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출범하더라도 중립성 이유로 특검 조사마저 거부할 가능성 거론’
박근혜 대통령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이 29일 시한으로 요청한 ‘대면조사 요청’을 거부하면서 특별검사 도입 전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의 공범 혐의와 뇌물죄 혐의를 수사하려던 검찰의 시도가 무산됐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법조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를 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방안 마련 및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변호인으로서는 어제 검찰에서 기소한 차은택씨와 현재 수사중인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를 감안할 때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를 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검찰은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대면 조사 요구로 다른 강제 수단을 쓸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날 박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거부하면서 검찰은 특검으로 공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앞서 박 대통령의 변호인이 유 변호사가 이미 ‘중립적인 특검’에게 수사를 받겠다고 천명한 바 있으나, 만약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중립성을 이유로 특검 조사마저 거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이날 박 대통령의 검찰 대면조사 요구 거부 충경에 이어 유 변호사가 문자 메시지로 기자단에게 통보한 것을 두고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안을 문자 메시지로 통보할 수 있느냐”며  어이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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