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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최순실 부정은닉재산 추징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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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최순실 부정은닉재산 추징 법안 대표발의
  • 오효진
  • 승인 2016.12.0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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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정용기 국회의원(새누리당·대전 대덕구)은 8일 최순득, 정유라 등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 일가에 대한 부정은닉재산을 몰수·추징하고, 추징금 미납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제3자가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국가가 범죄자의 가족 등 범인외의 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의 가족 등 제3자에게 범죄수익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 및 추징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추징금 납부 강제 수단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몰수나 추징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범죄자의 가족 등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불법수익으로 형성됐다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 검사가 범죄자의 가족 등에게 소명하도록 요구하고, 만일 소명이 안되는 경우 그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추징금 미납시 노역장유치를 하도록 해 추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순득, 정유라 등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 그들이 스스로 범죄수익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며, 이들이 객관적으로 소명을 못하면 이들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간주, 추징되고 추징금을 안내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정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에 담긴 방안들은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그간 추징금을 미납하고 가족, 친족에게 범죄재산을 이전시켰음에도 악의에 대한 입증이 곤란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없는 사례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 가족 등 국정농단세력의 재산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예의주시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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