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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안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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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안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 '배수진'
  • 김영대
  • 승인 2016.12.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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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수정없이 원안대로”…“청문회 증인 불참시 징역형으로 법안 개정”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직 사퇴서를 들여보이고 있다.(사진=민주당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가결을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부결시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아무도 결과를 알지 못한다. 예상하기도 어렵다”며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내일 탄핵에 국회의원직을 걸고 한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오늘 국회의원 전원이 국회의원 사퇴서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제안을 했다.

이어 “우리가 결연한 각오와 의지로 내일 탄핵 표결에 참여한다는 마음을 전달해야 할 것 같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국민에 의지해서 탄핵 가결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논란이 됐던 세월호 7시간 수정도 더 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오늘 이 시간부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수정여부는 협상하지 않고 원안대로 가기로 했다”고 잘라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문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40명 이상 공동발의에 참여해준다는 전제 하에 협상을 해왔지만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결정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오전까지 후속 처리를 해야 하는 시점에서 본다면 지금 추가 협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세월호의 내용이 탄핵소추안에 포함됏다고 해서 탄핵안을 부결시키겠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10여가지 탄핵 사유 중에 세월호가 포함돼 있다고 해 부결시키겠다는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의원 모두가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남은 기간 더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탄핵안 처리를 흔들림 없이 진행되도록 함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7일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의 2차 청문회에서 최순실 등 핵심증인들이 무더기로 불참한 것과 관련 “현행법으로는 국회 불출석시 벌금형만 내리게 돼 있는데,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바꿔서 실효성을 높이려고 한다”며 “중대한 국조에 불출석하고 거짓말하는 상황을 묵과 못한다. 신속하게 이 법안이 처리되게 노력하겠다”고 법 개정 방침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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