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상점가 육성 위한 특별법’ 충족, 인증서 교부
[서울=동양뉴스통신]서민선 기자= 서울시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고척근린시장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충족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하고 인증서를 교부했다.
22일 구에 따르면, 시장은 주택밀집지역인 인근 주민들이 즐겨 찾던 시장으로 현재 토지 면적 2546㎡에 농수축산물, 신발, 잡화, 먹거리 등의 점포 55개가 들어서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 50개 이상,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곳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상인·토지소유자·건축물 소유자 각각 1/2 이상의 동의하고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 수행 여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되며, 구는 조만간 시장 상인회가 조직되면 시장 활성과 상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맞춤형 상인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으면 상인들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노후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현대화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며 “상인들의 뜻을 모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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