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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호성, 문건유출 외 추가 범죄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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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호성, 문건유출 외 추가 범죄 혐의 조사”
  • 김영대
  • 승인 2016.12.25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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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옥 대위, 추가 조사 여부에 따라 출국금지 검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좌), 조여옥 전 청와대 의무실 간호장교(우)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청와대 문건유출 외에 추가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5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 수사 대상 중 정 전 비서관이 알고 있거나 혹시 추가로 다른 범죄에 개입돼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의혹이 다수 있다”며 “그런 부분도 이번 추가 조사에서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조사와 관련해 “정 전 비서관에 관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조사해 47개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인정돼 기소됐다”며 “특검에서는 혹시 추가로 더 문건 유출한 게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검팀은 구체적 조사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서 박 대통령 연설문, 정부 고위직 인사자료, 외교안보 문서 등 청와대 기밀문건 47건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은 지난달 공무상 기밀유출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했는데, 특히 박 대통령을 정 전 비서관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특검보는 청와대 의무실 간호장교였던 조여옥 대위와 관련해 “조 대위를 어제 오전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오늘 새벽 3시께 돌려보냈다”며 “조 대위의 경우 청문회 과정을 통해 여러 논란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 업무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대위가 30일 미국으로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출국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출국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해 조 대위의 출국금지 여부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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