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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업 혁신 3불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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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업 혁신 3불 대책’ 발표
  • 손수영
  • 승인 2016.12.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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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불공정,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
(표= 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손수영 기자= 서울시는 28일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토대로 건설현장 ‘건설업 혁신 3불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부조리를 해소하고 건설업체간 상생기반을 구축해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동시에 이뤄나가기 위한 ‘건설업 분야 경제민주화’에 해당한다.

시에 따르면, ‘3불 대책’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하도급 불공정),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근로자 불안),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부실공사)이다.

첫째,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도급·하도급 관계가 아닌 동등한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발주자와 공동 입찰·계약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100% 적용을 목표로 추진,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와 직접계약해 실질적인 건설공사 실명제를 이뤄나갈 계획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시행되면 하도급제와 달리 현장에서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함으로써 부실시공과 산재발생을 예방하고,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생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현행 법령이 정한 대상인 추정가액 2억~100억 원의 건설공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하고, 내년 7월부터 100억 원 이상 공사로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예규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표= 서울시청 제공)

둘째, 업체가 건설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데, 이는 공사 품질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사기를 높여 건설공사의 고품질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대금e바로’에서 기존 총지급액과 함께 근무일수, 직종, 시중노임단가를 추가로 안내하고 문자로도 발송할 예정이다.

셋째, 안전모 착용,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를 유발한 하도급 업체를 5년간 시 발주 건설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제재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안전사고를 일으킨 하도급 업체에 대한 사고이력관리도 시작한다.

시는 ‘건설업 혁신 3불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시스템적으로 관리 강화하고, 중앙정부(국토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해 내년 6월부터 ‘하도급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수직·종속적 하도급 체계를 수평·협력적 체계로 바꿔 건설현장에서의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서울시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시 공사 현장에 안전불감증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는 건설업혁신 대책이 뿌리내리기 위해 현행 계약제도, 적정한 공사비 및 임금산출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국회 및 중앙정부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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