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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함량 기준치 7배 초과...목재펠릿 등 7808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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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함량 기준치 7배 초과...목재펠릿 등 7808톤 적발
  • 정효섭
  • 승인 2017.01.0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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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목재펠릿(사진=관세청 제공)

[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관세청과 산림청은 목재펠릿의 불법 국내유통을 사전에 방지해 온 그간의 협업 성과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불법 펠릿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양 기관은 지난해 3월부터 통관·품질검사 정보를 공유하여 통관 전에 목재펠릿의 유해성분과 품질을 확인하는 협업검사를 실시해 왔다.

협업검사 결과, 펠릿제품 주통관지인 광양세관에서 비소 함량이 기준치의 7배를 초과하는 불량 목재펠릿 제품 11건 1421톤을 적발해 국내반입을 차단했다.

또, 품질이 낮은 3~4등급 제품을 1등급 제품으로 표시 하는 등 품질을 허위 표시한 목재펠릿 14건 6387톤을 적발해 품질표시 시정 후 국내반입·유통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불법·불량 펠릿제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제도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중금속 함유 폐목재로 제조된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이하 Bio-SRF)과 펠릿 수입신고 시 사용되는 품목코드가 동일해 펠릿이 Bio-SRF로 위장수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세관에 수입신고할 때부터 목재펠릿과 Bio-SRF를 구분해 신고할 수 있도록 코드를 분리(표준품명코드 도입)하는 등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의 기반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수입통관하기 전에 품질검사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펠릿제품을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국민건강과 밀접한 성형목탄도 산림청과 함께 협업 검사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앞으로 이러한 협업검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불법·불량제품이 통관단계에서 걸러질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내 미세먼지 및 유해성분이 감소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환경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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