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6:44 (월)
부천시, 전세임대지원 대상자 모집
상태바
부천시, 전세임대지원 대상자 모집
  • 정기현
  • 승인 2017.01.10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H공사·경기도시공사, 총 348가구 공급

[경기=동양뉴스통신] 정기현 기자 = 경기 부천시는 오는 18~24일까지 LH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지원 사업대상자를 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원가구 수는 LH공사 공급 248호(기존주택 전세임대 136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82호, 고령자 전세임대 30호), 경기도시공사 공급 100호(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총 348가구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대상가구는 생계·의료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이 1순위이며, 고령자 전세임대 지원 대상가구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대상가구와 동일하나 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만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 대상가구는 공고일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가구이고, 혼인 3년 이내이며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1순위이며, 혼인 5년 이내 같은 조건인 세대 구성원이 2순위이다.

지원자격은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 시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등 납입 횟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을 점수화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기간은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하고, 대상 주택은 전세금액은 무관하나 면적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최대 지원금액은 8500만 원의 95%이고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