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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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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 윤용찬
  • 승인 2017.01.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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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 경북도는 오는 26일까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도내 모든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문제로 명절 지내기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경기악화 등으로 임금체불이 증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시·군 및 대구고용노동청, 경북경찰청, 노동계·경영계 등 유관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해결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임금체불 취약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집단체불, 재산은닉, 도주 등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의해 엄정 처벌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재직 중인 취약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생계안정을 위한 600만 원 한도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자금난에 겪는 중소영세사업주를 위해서는 12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근로복지공단 융자제도(사업장당 5000만 원)를 알선해 범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체불임금은 전국 13만여 개 사업장에 1조4286억 원으로, 이중 도는 5673개 사업장에 921억 원(전국 대비 6.4%)의 임금이 체불됐다.

이 가운데 행정지도로 223억 원, 청산 70억 원, 사법처리 489억 원 등이 처리됐고, 도는 현재 나머지 65개 사업장 139억 원의 체불임금에 대한 조속한 처리에 나서고 있다.

김남일 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임금체불이나 물품대금 미지급 행위는 경북지역의 산업평화와 도민 공생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도내 근로자들을 위해 임금체불 해소와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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