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 ©동양뉴스통신DB |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9일 현안 브리핑에서 진주의료원의 폐업으로 촉발된 국정조사에 홍준표 지사는 경남도의회 개회식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과 고발 등 법적 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면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의료에 대한 경남도에 후진적인 인식에 대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고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공공의료는 그 특성상 수가체계 하에서는 어느 정도 적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흑자 적자 논쟁은 하면서 공공의료원을 마구잡이로 퇴색까지 몰고 간 그것도 임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어떠한 정상화 노력도 하지 않고 폐쇄한 홍준표 지사가 국회 국정조사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상당히 거만하고 오만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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