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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준표,불출석 모든 법적 조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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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준표,불출석 모든 법적 조치" 경고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3.07.09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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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     ©동양뉴스통신DB
민주당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공공의료 국정조사 출석 거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고 불출석할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9일 현안 브리핑에서 진주의료원의 폐업으로 촉발된 국정조사에 홍준표 지사는 경남도의회 개회식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과 고발 등 법적 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면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의료에 대한 경남도에 후진적인 인식에 대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고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공공의료는 그 특성상 수가체계 하에서는 어느 정도 적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흑자 적자 논쟁은 하면서 공공의료원을 마구잡이로 퇴색까지 몰고 간 그것도 임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어떠한 정상화 노력도 하지 않고 폐쇄한 홍준표 지사가 국회 국정조사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상당히 거만하고 오만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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