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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19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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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1900만원 지원
  • 정기현
  • 승인 2017.02.0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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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자동차 전환 시 추가 지원 혜택
(사진= 부천시청 제공)

[경기=동양뉴스통신] 정기현 기자 = 경기 부천시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시민에게 선착순으로 총 44대에 대당 1900만 원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 추가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 도로부터 200만 원을 지원받는다.

1일 시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 원, 취득세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되며, 자동차세도 13만 원으로 가솔린차보다 저렴하며, 전기차의 급속충전 전기요금은 ㎾h당 173.8원 이며, ㎾h당 6㎞ 주행가능하고 가솔린 차량 연료비의 약 30%에 해당된다.

보급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기아자동차 레이, 쏘울, 르노삼성자동차 SM3, BMW i3, 닛산 LEAF 등 전기자동차 인증차량 8종이며, 이들 전기자동차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매계약서와 함께 보조금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정책과(032-625-3155)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형목 시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며 “올해에는 급속충전기 3대를 추가 확보해 전기자동차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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