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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거절…공무집행 방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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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거절…공무집행 방해 검토
  • 손수영
  • 승인 2017.02.03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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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형사소송법 이유, 검찰 압수수색 법리적 근거 없다"
(사진= 청와대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손수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일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절한 데 공무집행 방해가 아닌지 법리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경 청와대에 도착한 특검팀은 오후가 지나도록 직원 출입문에서 경내 진입을 막는 경호실 등과 대치했고, 결국 오후 3시경 특검보 수사관들이 차량에 탑승해 청와대를 떠났다.

이는 이규철 특검보의 정례 브리핑이 끝난 직후 철수한 것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는 공무원을 공무집행 방해나 직권남용으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물음엔 "이 부분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는 특검이 앞으로 계속 검토해봐야 한다"며 "현재 상태론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청와대는 "형사소송법을 이유로 검찰의 압수수색은 법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은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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