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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유효…박영수 특검 의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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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유효…박영수 특검 의지의 문제“
  • 손수영
  • 승인 2017.02.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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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양뉴스통신] 손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6일 법원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요구를 각하한 데 대해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각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각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각하는 대통령 각하가 아니다"며 "실망스럽지만, 행정법원의 판단은 범죄 장소인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 논란에 섞이고 싶지 않다는 것. 여전히 압수수색 영장은 유효하고 그냥 집행하면 될 일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영수 특검 의지의 문제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서도 "각하든 기각이든 그 이유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없어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검은 이달 말까지 유효기간이 있어 이달 말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은 공무상, 군사상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며 "청와대 영장 집회 불허는 옳지 못하다. 무조건 해줘야 한다. 어찌 됐든 압수수색 여부는 특검의 의지와 의사에 달려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홍렬 청와대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 측이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내고 거부함에 따라 대책회의를 거쳐 청와대에서 철수, 내부 논의를 거쳐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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