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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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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공포
  • 김몽식
  • 승인 2017.02.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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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직권해제 세부기준 마련…시의회 본회의 통과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7일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의 세부기준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긴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다음달 초에 공포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정비(예정)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정비(예정)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정했다.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이면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의 25%에 미달하는 경우가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으며, 이에 해당하면 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조사해 50% 이상이 반대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된다.

또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3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5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고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년 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등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추진위원회의 경우 15%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 구청장이 주민의 의견을 조사해 50% 이상(추진위원회 경우 30% 이상)이 반대하게 되면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된다.

더불어 이번 조례안에서는 직권해제로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 검증을 거쳐 검증금액의 70%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직권해제 기준이 마련된 만큼 사실상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에 대해 직권해제를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가 높고 정비가 시급한 곳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행정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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