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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생활임금제 시행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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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생활임금제 시행 '호응'
  • 임성규
  • 승인 2017.02.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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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7230원 조정, 평균 월 지급액 150만원
구리시청사.

[경기=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달부터 저임금 근로자들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제가 시행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 기간제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이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등은 제외된다.

이번 시행으로 올해 생활임금은 시급 7230원으로 조정돼 최저임금인 시급 6470원보다 760원 인상되며, 주 40시간 근로자가 만기 근무했을 경우 평균 월 지급액을 계산하면 150여만 원 정도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는 달리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주거, 교육, 문화비 등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서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양극화 해소는 물론 따뜻한 공동체 구현에도 기여함은 물론 향후 근로자의 고용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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