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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특검연장 법안, 직권상정 요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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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특검연장 법안, 직권상정 요건 해당"
  • 손수영
  • 승인 2017.02.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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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서울=동양뉴스통신] 손수영 기자= 대선주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22일 보건의료노조 대의원 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연장 법안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85조에 명시된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 3가지이나 현 상황을 직권상정 요건인 국가재난이나 긴급사태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선 정치권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장은 “국회가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구속 여부와 관련된 사건을 종결하기보다는 특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물어야 한다. 테러방지법 사례를 보더라도 직권상정 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지난해 3월 정의화 국회의장에 압박을 가해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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