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교육부,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추진
상태바
교육부,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추진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07.23 1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는 23일 학생들간의 위화감 조성 방지와 학부모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사항’을 마련,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법(2011년 9월 시행) 시행 이후 ‘개인정보 업무처리 사례집’ 등을 통해 학부모의 신상정보(생활수준과 월수입, 재산, 직업, 직장, 학력 등) 수집을 최소화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도 신학기 초가 되면 각종 조사서식을 이용하여 학부모 신상정보를 관행적으로 수집해 오고 있어 학부모들의 심리적 불편과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인정보 수집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간의 위화감 조성을 예방하고 학부모의 불필요한 우려(직업, 소득 등으로 인한 학생 차별 등)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필수기재 방식에서 소통중심의 자율기재 방식으로 전환한다.

시·도교육청과의 공동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과다수집 실태 현황 자료를 작성·공유하고 기존 신상정보(생활수준과 월수입, 재산, 직업, 직장(직위), 종교, 학력 등)를 수집하던 행정 편의적인 필수기재 방식의 조사양식은 지양하며 학부모의 판단에 따라 작성토록 하는 소통형 자율 기재방식의 수집양식을 권장해 필수기재에 따른 학부모의 거부감과 우려를 불식시킬 예정이다.

또 학교 현장 개인정보보호 의식전환 추진을 위한 연수강화에 나선다.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는 교직원들의 중요성 인식이 가장 중요하므로, 시·도교육청 연수원의 신임 교직원 연수 및 교장/교감 자격 연수 시 필수적으로 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과정을 신설·확대, 모든 교직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개인정보보호 강의요원(40명)을 양성, 교육부 정보보호교육센터(고려대, 충남대, 부산대, 경상대)등을 통해서도 자체 교육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개인정보(학생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모의 성명·생년월일 등)를 반복적으로 수집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현장의 개인정보보호 경각심 고취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과 예방조치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지침, 학교 교직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해를 돕기 위한 업무편람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처리기준 및 유의사항 안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 질의 및 응답을 정리한 개인정보보호 업무사례집을 개정 배포하여 학교 현장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를 지원할 것.

사이버침해 위험성 및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PC 화면 보호기 제작·보급을 통하여 모든 교직원 개개인의 경각심을 고취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의 과다수집 방지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학교담당 장학관(사)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장학진의 장학지도 등 학교현장 방문 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술적 점검·지원이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담당 직원과 동행 현장지도·컨설팅을 실시 하도록 요청했다. 

이근우 교육정보통계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이 개선되고, 학생들간의 위화감 조성 예방과 학부모의 불필요한 우려도 해소 될 것”이라며 “향후 교육부 정보보호교육센터의 교육프로그램(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및 찾아가는 연수 등) 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