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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업체 선정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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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업체 선정 신중해야···
  • 구효관 기자
  • 승인 2013.07.25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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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지역 5개 업체 입찰자격 경쟁···대구경북 전무
천년고도의 문화재 도난과 훼손을 예방하고 각종 사건,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 업체 선정에 각종 의혹과 잡음이 일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주시는 현재 각 부서별,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CCTV를 한곳에 모아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비 18억원을 투입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1071번지 면적 36㎡(108평), 3층 종합정보센터를 건립키로 했다.

올 연말인 12월 준공을 목표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계약을 오는 31일 체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주시가 입찰 참가업체 자격을 안전행정부의 지침보다 더 까다롭게 임의로 규정해 놓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경주시가 발주한 참가업체의 자격 요건을 보면 기술인력 평가 만점 기준이 특급기술자 16명, 고급기술자 21명, 중급 기술자 31명, 초급 기술자 62명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경영상태 평가 기준도 신용평가 등급간 격차를 많이 두고 있어 이는 특정 업체를 비호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동일규모의 사업에서 인근 타 지자체 (포항시,경산시,상주시,용인시) 보다 기술인력 평가 기준과 경영상태 평가 기준이 경주시만 지나치게 높게 책정 돼 있어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한 술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사업 입찰시, 낙찰자 기준을 보면 (안전행정부 예규3호) 사업에 관한 뚜렷한 평가 기준이 없어도 담당 공무원들의 월권 행위로 특정업체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부당행위의 위험도가 높다며 철저한 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경주시는 다수 중소기업들의 사전 규격 이의 제기 및 민원에도 명확한 답변이나 해결없이 약간의 평가기준 완화로 생색내기에 급급하고 있어 예산 낭비와 함께 우수 중소업체들의 사업참여 기회가 확대 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편 상주시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실시하면서 사전 공고된 평가기준이 불합리 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평가기준을 공정하고 현실성 있게 수정,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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