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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자동차 타이어 안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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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자동차 타이어 안전기준 강화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3.07.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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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타이어 파열, 어린이 통학차량의 후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의 안전 및 제작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타이어 파열, 후진사고, 급경사 브레이크 과열 등 교통사고 유형별로 맞춤식 자동차 안전 및 제작기준을 마련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 안전 및 제작 기준(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자동차 타이어 파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기준 수준(UN Regulations)으로 타이어의 구조·성능·표시 기준을 강화한다.

둘째, 어린이 통학차량 등의 후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방감시장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장착을 의무화한다.

셋째, 전세버스 등 중대형 차량의 긴 내리막길 반복제동에 따른 제동밀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제동장치의 성능기준을 강화한다.

국내 도로의 경사도가 유럽 등에 비해 급한 점을 감안하여 국제기준보다 보조제동장치의 성능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성능기준강화의 경우 대형 승합차의 경우 0.6m/s2(총중량 7% 만큼의 제동력) 이상 → 0.9m/s2(총중량의 10% 만큼의 제동력) 이상이다.

넷째,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인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HFCV)의 보급·양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작기준을 마련했다.

HFCV의 전기적 특성, 충돌 특성, 구동 축전지 성능 및 자동제어 등에 대한 제작 기준을 마련했다.

HFCV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전기차에 비행 주행거리가 훨씬 길고,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자동차로 금년 하반기 세계최초로 현대자동차에서 양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다섯째, 한·EU FTA 협정 이행을 위해 관성제동장치·측면보호대 및 등화장치 등 국내기준을 국제기준(UN Regulations)과 조화할 방침이다. 

국제 기준과 상이하거나 명확하지 않아 내수·수출용 자동차 제작의 이원화 및 국제통상 마찰 등의 우려가 있는 일부 기준을 개정한다.

이번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년 12월까지 개정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단장(권석창)은 “이번 후방카메라 또는 경고음 발생장치 의무 장착은 내년 1월부터 중대형 차량의 보조 제동장치 성능 강화 기준은 2015년 1월부터 시행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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