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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피서지 바가지 요금 철저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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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피서지 바가지 요금 철저히 관리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3.07.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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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관리에 들어간다.

안전행정부는 29일 이경옥 제2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물가관계국장 회의를 개최해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대책’을 시·도에 전달하고 부당요금징수 방지 및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각 중앙부처와 각 시·도는 피서지 물가안정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8월 말까지를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숙박료·외식비·파라솔 등 피서용품 등에 대한 가격동향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피서지 현장에서 물가안정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정책 효과를 현장 점검하기 위해 ‘시·군·구별 지역물가책임관제‘를 신설한다.

17개 시·도별로 주요 간부가 시군구를 전담하도록 해 시·군·구별 직능단체·주민간담회를 실시하고 외식비·숙박비 등 휴가관련 품목의 가격동향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산·바다·강 등 피서지별 특성에 따라 주요 품목을 선정해 물가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주민자치회보 등 다양한 지역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에 앞서 안전행정부 국장급 간부들도 각각 시·도별 물가를 전담하는 물가책임관으로 임명되어 현장을 찾아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들은 지난 15일∼24일 전담지역에 있는 해수욕장·국공립공원 등 주요 피서지를 방문해 바가지 요금 등을 단속, 스마트폰을 이용한 피서용품 대여료 결제시스템 등 우수사례도 발굴했다.

아울러 부정 농축산물 유통·원산지 허위표시·섞어팔기 등 식품 안전을 점검하고 물놀이 안전 및 구조대 현황 등도 함께 살폈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국민들이 행복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현장 위주의 피서지 물가안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피서지 물가안정대책에 포함된 바가지 요금 환불, 부당요금·불친절 신고센터 등 우수 자치단체의 사례가 널리 확산되면 민간의 자율적인 물가안정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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