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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PLS 시행 농약 사용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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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PLS 시행 농약 사용 주의 당부
  • 김도형
  • 승인 2017.03.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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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 전경 (사진= 합천군청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경남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올해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됨에 의해 농가의 농약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16일 군에 따르면, PLS 제도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참깨, 해바라기씨, 들깨 등 유지종실류, 땅콩, 밤, 호두, 은행 등 견과류, 열대과일 및 음료 및 감미종실류에 적용돼 시행하고 내년 12월 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된다.

기존에는 규제물질 이 외의 물질이 원칙적으로 사용이 가능했고,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은 기준이하만 적합했으며, 미 설정된 농산물의 경우 코덱스, 유사 농산물 적용기준을 적용했지만, PLS가 시행되면 일률0.01㏙/㎏으로 규정하고 품목별 등록된 농약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농약을 선택할 때에는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참고해 농약사용지침을 준수하고, 농약제품에 표시된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용대상품목, 사용 시기 및 횟수 등을 지켜야 한다.

정년효 군 농업기술센터 장은 "전단을 배부하고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PLS제도 교육을 읍·면 별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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