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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사용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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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사용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3.07.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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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허용되는 기부금품 모집사업의 종류가 대폭 늘어난다. 또 모범 기부자는 정부 포상을 받게 되고 기부에 관한 각종 정보를 담은 ‘기부 포털 사이트’도 구축·운영된다.

안전행정부는 30일 성숙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 전반에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책무를 부여한다.
 
재난구휼, 자선 등 11개 사업에 한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허용하던 것을 영리·정치·종교활동·법령위반 또는 공공질서·사회윤리 등을 해할 목적이 아닌 한 모집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 기부금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모집, 사전 등록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모집규모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모집 결과 총액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초과가 예상될 때 초과 후 14일 이내 또는 초과 전에 사후등록이 가능토록 하고 기부관련 유공자나 모범기부자에 대한 포상 및 공공시설 이용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모집자의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집, 사용기한을 설정해 기한 내 모집과 사용을 완료하도록 하고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부자에게 반환토록 했다.

아울러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기부관련 포털(나눔포털)에 공개하도록 했다.

기부금품의 모집 뿐만 아니라 사용행위에 대해서도 등록청이 검사하도록 해 기부자 의사에 반한 부당한 기부금품의 사용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했다.

류순현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회 전반에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되고 국민은 자신의 기부금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쉽게 알게 되는 등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는 9월8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기부관련 단체, 기업, 부처·지자체 및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 뒤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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