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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곡 주변 불법 영업장 28개소 4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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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곡 주변 불법 영업장 28개소 44건 적발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07.30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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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등 4,469㎡ 그린벨트 훼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북한산, 수락산, 청계산 등 계곡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를 단속, 총 28개소 44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말했다.

특히 이번 적발된 28개소 중 18개소(64.2%)가 음식점 영업장으로 여름 행락철 특수를 노리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무허가로 영업하거나 기존 음식점 영업장을 천막 등 불법으로 확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5월13일~7월15일까지 두 달간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 주변 음식점 등 51개소를 단속해 총 4,469㎡의 그린벨트를 훼손한 28명을 형사입건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할구청에서 허가한 시설물 설치 또는 음식점 영업행위만 가능하고 허가 받지 않은 가설물설치, 불법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물건적치 및 죽목벌채 행위는 제한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시 외곽산 주변 계곡 등에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해 계곡 주변에 천막 등으로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거나 밭을 무단으로 변경해 음식점 주차장,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 산 주변이기 때문에 민원도 크게 발생하지 않고 소유주가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는 점을 이용해 임대료도 지불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위법행위가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위법행위 44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설건축물·불법건축물이 32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무단용도변경 6건 △무단토지형질변경 3건 △무단물건적치 3건이다.

가설건축물, 불법건축물(32건, 면적 2,585㎡)의 경우 임야, 밭, 도로 등에 가설건축물이나 창고용 건축물을 불법 설치해 신고 없이 음식점 영업을 하거나, 일반음식점 영업장 무단 확장, 주거용도 등으로 사용한 19명을 적발, 형사입건했다.

무단용도변경(6건, 면적 976㎡)은 농업용 비닐하우스나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를 음식점 부대시설(휴게실·대기실)이나 공구판매 사무실, 고철·목공예 작업장으로 무단용도 변경한 4명을 형사입건했다.

무단토지형질변경(3건, 면적 395㎡)은 밭이나 하천을 무단으로 성토·절토해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임도를 설치한 3명을 형사입건했다.

무단물건적치(3건, 면적 513㎡)는 잡종지에 임대용 컨테이너 55개를 영리 목적으로 무단 적치하거나 음식점 물품보관 창고로 사용한 2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28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적발된 위법행위는 해당자치구에 통보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원상복귀를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규해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여름철 시민들의 대표 휴식 공간 중 하나인 도심 주변 계곡이 불법 영업장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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