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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색동 일원 정비구역 해제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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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색동 일원 정비구역 해제 공람·공고
  • 정기현
  • 승인 2017.03.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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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과반수 동의 얻어 정비구역 해제 신청
수원시청 전경 (사진= 수원시청 제공)

[경기=동양뉴스통신] 정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다음달 4일까지 권선 113-8구역, 권선 113-10구역(고색동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공고를 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권선 113-8구역과 권선 113-10구역은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토지 면적 기준)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했고, 이번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공고는 '수원시 고시 제2016-271호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에 의한 것이다.

시는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두 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 2항'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한편, 고시에 의하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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