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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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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가능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3.07.31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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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동일 효력
8월2일부터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31일 인터넷(민원24)을 이용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서비스를 8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인감증명 제도는 도장이 필요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인감 위조에 따른 피해가 종종 발생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민원인이 최초 1회만 직접 읍·면·동 및 출장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친 후 인터넷(민원24·www.minwon.go.kr)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해 확인서를 작성·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은 민원인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고 수요 기관이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전산시스템이다.

수요기관(확인서 제출 요청기관)은 온라인(e-하나로)에서 확인서를 확인한 후 민원을 처리해 서류 없는 행정이 구현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절차는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최초 1회, 읍·면·동 등 방문) → 민원인이 인터넷(민원24) 접속 →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 확인서 작성 → 전자서명 →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으로 확인 후 민원 처리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 보안 등을 고려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적용기관(수요기관)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8월 2일부터 중앙부처 본부, 시·도 및 시·군·구 본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공공기관 및 법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류순현 지방행정정책관은 “국민들은 필요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그리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시행으로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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