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및 납세자 착오 납부에 따른 불이익 예방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지난해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를 위해 지역 법인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지난해 12월인 법인으로 약 1000여 개의 법인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된다.
신고기한은 오는 5월 2일까지로, 신고 및 납부는 군청 재무과(061-830-5289)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고흥군은 납세자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의 독자적인 세율을 적용해 지방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사업장이 2개 이상이고, 각각 다른 지자체(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에 있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수 및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착오 납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가 폐지되고 안분기준이 더욱 세분화 됐으며, 하나의 사업장만 있는 법인의 경우도 안분명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고흥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미신고와 착오신고납부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키 위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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