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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행정대집행 대상건축물 인권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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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행정대집행 대상건축물 인권영향평가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08.02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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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인권보호 위한 다양한 노력 중 하나

▲ 성북구 인권영향평가위원회가 지난 달 31일 정릉천 산책로 조성 구간 중 행정대집행으로 8월 중 부분철거 예정인 주택을 방문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사진/성북구)    

성북구가 2일 행정대집행 전 거주자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점검하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계공무원과 인권위원으로 구성된 인권영향평가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오후 2시부터 약 한 시간 반 동안 정릉천 산책로 조성 구간 중 행정대집행으로 8월 중 부분철거 예정인 주택을 방문, 인권영향평가를 했다.
 
위원회는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될 주택의 면적, 범위, 실제 위치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주택을 부분 철거해도 현 거주자의 거주권과 안전 등이 보장되는지를 살펴봤다.
 
인권영향평가 실시 후 세입자의 거주권 확보를 위해 사업 담당부서에 기존 행정대집행 예정 범위보다 축소해서 철거에 합의, 주택 소유주와 다시 협의를 통해 가능한 강제철거가 아닌 자진 철거 할 것을 권고했다.
 
구청 사업담당부서는 이 같은 권고사항들을 반영해 행정대집행을 8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성북구는 지난 2011년 인권조례를 제정한 이후 공공사업 추진 시 인권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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