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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노인의료복지시설 실내공기질 인증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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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노인의료복지시설 실내공기질 인증대상 확대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08.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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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 2지점 보다 많은 2~6개 지점 선정 측정
서울시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제’를 어린이집 41개소 시범 선정에 이어 올해부터 산후조리원과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100개소 인증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발표했다.

시는 올해부터 시민 관심이 높고 주로 건강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으로 인증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8월부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위해 실내공기질 전문기관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이 대상시설을 방문하는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3개 분야(△실내공기 오염물질별 수준 △실내환기 및 정화시스템 운영실태 △실내공기질 관리) 총 19개 항목을 평가한다.

꼼꼼한 실내공기질 수준평가를 위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의 측정지점을 법적 기준인 2지점 보다 많은 2~6개 지점을 선정해 측정하게 된다.

실내환기시설과 공기정화시설 설치·운영 상태가 어떤지, 공기정화 필터 등 부품은 유지 보수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한편 청결상태, 온·습도 등 실내 쾌적도, 조리실 등 취약구역 국소배기장치 설치, 곰팡이·누수 발생 여부 등 실내공기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기본으로 인증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인증여부가 결정되며 인증시설에는 시민들이 ‘실내공기질이 우수한 시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인증마크를 부착할 계획이다.

인증제에 참여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인증기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공기질 현장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설별 실내공기 오염원을 분석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안내하는 컨설팅을 진행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실질적 도움을 줄 계획이다.

우수시설로 인증을 받을 경우 서울시에서 개발한 8개 디자인의 ‘맑은 실내공기 우수시설’ 마크 중 우수시설에서 원하는 색의 인증마크를 부착한다.

또한 실내공기질 오염도 무료측정 서비스를 제공해 지속적으로 우수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면제 등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인증 뿐 아니라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우수시설을 대상으로 평소 실내공기질 관리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점검표를 제공해 월1회 이상 자체 점검, 자치구에서는 분기마다 현장지도점검을 통해 인증기준 유지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시는 매년마다 실내공기질 측정 및 현장평가를 통해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해 인증기준 미달시설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소하는 등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강희은 기후대기과장은 “앞으로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을 청소년 이용시설로 확대하는 등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자율적 관리 분위기를 조성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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