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연식이 10년 이상 된 1693대 차량
[경기=동양뉴스통신]윤주성 기자= 경기 안산시 상록구는 다음달 10일까지 사실상 소멸·멸실된 상태지만 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차량은 최근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되고 차량연식이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 1693대다.
19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를 통해, 폐차하기 위해 자동차 폐차업소에 입고된 자동차, 경찰서에 도난신고 된 자동차, 교통사고·화재 등으로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등을 집중 점검해 자동차검사여부, 책임보험 가입사실, 교통 법규 위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6월 자동차세 부과 시 비과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기존에 비과세로 과세 전환됐던 차량도 매년 1~2회 사후관리를 통해 면제제외 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면제됐던 자동차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는 차량이 사실상 멸실되었는데도 자동차등록원부가 말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됨에 따른 시민고충을 해소하고, 자동차세 적정부과로 고질적인 체납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