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14:37 (토)
현대·기아차 청문 거쳐 강제리콜 명령 검토
상태바
현대·기아차 청문 거쳐 강제리콜 명령 검토
  • 이종호
  • 승인 2017.04.26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현대·기아차(이하 ‘현대차’)의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현대차의 차량결함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2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5건(4건은 지난달 23일, 1건은 지난 20일)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법령에 따라 현대차에 30일간의 기간을 부여해 5건의 차량결함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5건의 내용은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 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산타페 등 5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소나타 등 3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25~26일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한다는 국토부의 확인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의 자발적리콜 수용불가입장에 대해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을 개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강제리콜 명령 등 조속히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