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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 보석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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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 보석 청구 기각
  • 손수영
  • 승인 2017.05.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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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손수영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7일 정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정 전 비서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0일 만료 예정이었다. 1심 재판의 구속 기한은 6개월이다. 

정 전 비서관의 사건은 사실상 지난 2월 중순께 마무리됐지만,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최씨 등의 공판이 길어지면서 결심공판이 뒤로 미뤄졌다. 또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 사건을 함께 결론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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