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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 20% 할인' 몰라서 못받는’ 이용자 10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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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 20% 할인' 몰라서 못받는’ 이용자 1000만명
  • 손수영
  • 승인 2017.05.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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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손수영 기자= 구입한지 24개월 이상 된 구형 휴대전화 이용자 1000만명 가량이 단말기 약정이 끝난 뒤 새 약정을 맺고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요금할인 관련 정보가 부족하거나 재약정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6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이동통신 3사의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 1251만 명 중 20% 요금 할인을 받는 이용자는 232만 명으로 18.6%에 불과했다. 1019만 명은 요금할인을 받지 않고 있었다.

공식 명칭이 '선택약정할인'인 20% 요금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12개월 혹은 24개월 약정을 하면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4년 10월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할인율은 12%였지만, 2015년 4월 20%로 상향됐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약정을 맺은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동통신사에 신청해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기존 약정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약정을 하면 요금 할인이 가능하다.

녹소연은 "정보 부족과 재약정 및 위약금 부담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정보 제공 확대뿐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정 기간이 끝난 이용자가 3∼6개월 동안 자동으로 위약금 없이 요금 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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