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14:37 (토)
새만금 지역 개발 활성화·투자유치 긍정적 효과 기대
상태바
새만금 지역 개발 활성화·투자유치 긍정적 효과 기대
  • 이종호
  • 승인 2017.06.02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3일부터 새만금 지역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을 시행한다.

2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그동안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은 인근 지자체(군산·김제·부안)보다 엄격하게 규정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에서는 규제 완화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확정·고시했다.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14개 용도지역 80여 종의 건축물을 새만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물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둘째, 용적률 및 건폐율을 최대 150%까지 상향 할 수 있도록 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새만금개발청 도시계획위원회 보궐위원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규정했다.

이번 도시계획기준 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에 박물관, 준공업지역에 관광호텔 등 다양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고, 용적률·건폐율 허용범위가 많이 늘어나 투자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 계획총괄과장은 “새만금의 개발 활성화와 투자유치에 목표를 두고 효과적인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