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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검역강화로 국내 양식산업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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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검역강화로 국내 양식산업 보호
  • 서정용
  • 승인 2011.12.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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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주검역검사소장(소장 김문갑)은 수산생물의 전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국경검역과 방역체계를 구축,『수산물품질관리법』의 ‘이식용수산물의 검역에 관한 규정’과『기르는어업육성법』의 ‘수산생물의 진료에 관한 규정’을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2012년 7월 22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외래 수산전염성질병으로부터 국내 양식산업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지정검역물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살아있는 수산동물’에 한하여 국경검역을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수산생물제품’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우선 전복류(전복, 오분자기 등)를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수산동물’에 대해서만 국경검역을 실시했으나  ‘수산식물’이 추가되면서 수산동식물 전체에 대한 통일된 검역체계를 갖추게 되며, 추가로 지정검역물을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사료․기구․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도 검역대상으로 추가하게 된다.
 
제주검역검사소는 이번『수산생물질병관리법』의 개정․시행으로 체계적인 국경검역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고 이로 인해 외래 수산생물전염병의 국내유입을 사전 차단하게 됨으로써 국내 생태계 보호와 양식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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