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식품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하여 자연시장 및 기타 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한다.
점검대상 성수식품으로는 다류, 한과류, 식용유지, 벌꿀, 인삼(홍삼)제품, 선물용품, 조미김, 제수용품 등의 유통식품들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무신고 식품제조 행위 및 판매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진열, 보존, 보관상태 등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등이다.
조경현 상당구 위생지도담당은 "이번 위반업소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타지역 식품 제조가공식품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제조원 추적 및 행정처분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이 유통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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