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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위한 건축설계비 50% 감면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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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위한 건축설계비 50% 감면 협약체결
  • 강종모
  • 승인 2017.06.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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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고흥군(군수 박병종)이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관련법 개정으로 무허가·미신고 축사시설의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시행되는 다음해 2월 25일 전까지 불법 축사시설 적법화를 추진한다.

15일 고흥군과 고흥군건축사협의회(회장 남윤홍)는 건축 설계비를 3.3㎡당 2만원에서 1만원으로 감면하는 협약을 체결해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축종별 일정규모 이상의 축사시설은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가축분뇨법)하고 있으나 많은 축산농가에서 분뇨처리 시설의 허가(신고) 후 용도를 변경했거나, 무허가(미신고)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무단증축 등 건축법까지 위반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동안 고흥군의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에서는 시행기간 유예와 완화를 기대하는 일부 여론에 편승해 보류·관망하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와 비용부담의 이유로 미온적인 자세로 이어져 왔다.

송봉종 고흥군 농업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축산농가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폐율 완화조치와 이행강제금 감면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행정적 뒷받침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무허가 축사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축종별, 유형별, 규모별 불법시설 현황을 데이터화하고 대상농가에 따라 1:1상담과 one-stop 업무처리, 전담인력 충원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완료를 위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병종 고흥군수는 “고흥을 대표하는 ‘유자골 고흥한우’는 지난해 기준으로 최고등급 1++ 출현율이 15.3%로 전국 9.6%, 전남 8.2%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81%(전남 45%)에 이르는 혈통 등록을 통해 우수한 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왔던 성과인 만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통해 친환경·녹색축산으로 전환하는 계기와 기회로 적법화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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