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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혐의 경주 발레오전장 대표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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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혐의 경주 발레오전장 대표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 박춘화
  • 승인 2017.06.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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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양뉴스통신]박춘화 기자= 모 노무법인과 손잡고 노조와해 혐의를 받고 기소된 경주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구 발레오만도)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또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라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형사단독 권기만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8) 대표이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에 벌금 500만 원, 회사 관리자 2명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권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컨설팅 문건에 따라 조직형태 변경에 개입한 점 등은 죄질이 나쁘다"며 "그러나 당시 노조파업도 이 같은 불법행위를 유발한 한 원인으로 작용해 대표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강 대표에게 징역 1년, 회사에 벌금 1000만 원, 관리자 2명에게 벌금 300만 원씩을 각각 구형했다.

강 대표이사 등은 2010년 6월 기존 금속노조 산하 발레오만도지회를 와해할 목적으로 모 노무법인과 공모해 직장폐쇄, 친 기업노조 설립지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레오만도지회는 당시 조합원 총회를 열어 조직 형태를 기업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로 바꿨다.

노사 분규가 장기화하자 강경 투쟁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조직형태 변경을 주도했다.

사측은 "발레오만도지회를 무력화하고 노조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노조로 변경하라"는 모 노무법인의 조언에 따라 이 과정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측은 기업노조 변경에 찬성하는 조합원들에 대해 징계하지 않거나 가벼운 수준 징계에 그쳤고, 금속노조 탈퇴를 거부한 조합원들은 본래 업무에서 배제하고 풀 뽑기, 페인트칠, 화장실 청소 등의 잡일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강성 조합원 15명을 해고하고 13명을 정직 처분해 조합원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이에 발레오만도지회는 사업장 대표 등을 고소했지만 대구지검 경주지청과 대구고검은 2013년, 2014년 잇따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 뒤 금속노조와 발레오만도지회가 낸 재정신청을 대구고등법원이 받아들였고 2016년 4월 첫 공판이 열렸고 이날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강 대표이사는 법원 판결 후 "내부 협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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