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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공공시설물 이관 밑그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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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공공시설물 이관 밑그림 나와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08.27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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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세종시- LH, 시설물 이관시기 및 절차 합의
[세종=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특별자치시, LH 세종특별본부와 행복도시건설사업의 단계적 준공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의 이관시기, 절차 등에 합의하고 이행을 위한 합의서를 27일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오는 2015년까지 건설사업 준공 일정에 맞춰 행복청이 설치한 18개시설과 LH가 설치한 26개 시설 등 44개의 시설이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될 계획이다.
 
도로·공원 등 사업시행자(LH) 설치 공공시설은 사업 준공 후 시설의 종류와 세목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행복청 설치 공공건축물은 공사 준공 후 국유재산 등재를 거쳐 세종시로 이관된다.
 
이관절차 지연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별시설의 준공 30일 전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준공 절차를 거쳐 이관한다.
 
단 세종시의 재정·인력상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문관리인력이 필요한 수질복원센터·세종호수공원 등 주요시설은 LH가 준공 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관리하면서 합동근무를 통해 기술습득을 지원하게 된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의 공공시설물이 큰 틀에서 합의됐다”면서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인수인계로 적기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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