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않고 임의 사용 주장, 사업계획서에 의해 지출했다.
[충남=동양뉴스통신] 이영석 기자 = 충남 공주시 사곡면 모 단체가 2015년 매각한 하천부지의 보상금을 놓고 사용처에 대해 전임 회원과의 불신과 함께 갈등을 빚고 있다.
사곡면 모 단체 회장 L 모씨는 는 2015년 협의회 명의로 된 사곡면 화월리 하천부지 6348가를 지방하천편입토지로 확정돼 충남도로부터 1억5235만2000원의 보상을 받았으나 이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도 없이 보상금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전임회원들이 공주시 지회로 감사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단체 전 회장을 지낸 K 모씨와 일부회원들은 “충남도로부터 보상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며 공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해왔다면 잘못된 일”이라며, “보상금내역과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해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어 공주시지회에 감사요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단체장 L 모씨는 “요즘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며, “2015년11월에 충남도로부터 1억5235만2000원을 보상을 받아 이중 2000만 원정도는 노인잔치와 선물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고 현재 잔고 1억3000정도가 예치돼있다”고 밝혔다.
또 “오래전 전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연말에 감사패를 만들어 전임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 할 예정에 있다”며, 단체가 잘돼가니 배가아파 그러는 것 같다 며, “회장은 아무권한이 없고 다른 임원들이 사업계획서와 함께 지출했으며, 3일 공주시지회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으니 확인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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