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정기준은 2013년 7월 말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지난 1년간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납세자이다.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이달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통당 800원)를 면제받는다.
전용관 세정과 세정담당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적극 우대해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납기 내 납부율 향상을 통해 체납액 감소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3년 상반기에는 21만4898명의 성실납세자가 선정돼 8209건에 650만원의 지방세 증명 발급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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