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구례군, 정기분 주민세 2억300만원 부과
상태바
구례군, 정기분 주민세 2억300만원 부과
  • 오춘택
  • 승인 2017.08.09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동양뉴스통신] 오춘택 기자 = 전남 구례군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억300만 원을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9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하는 주민세는 지난 1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개인 1만 원, 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은 자본 금액 또는 출자 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원~5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31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주민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 한분 한분이 부담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꼭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