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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준비만 된다면 과세에는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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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준비만 된다면 과세에는 찬성한다"
  • 손수영
  • 승인 2017.08.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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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손수영 기자=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1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준비가 되면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 부족을 걱정한 것일 뿐, 준비만 된다면 과세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언론이나 SNS 등에서 종교인들의 선의를 곡해하고, 세금을 안 내려는 집단처럼 매도하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입법 취지를 보면 빨리 과세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래서 최대한 빨리 과세가 되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오늘 회견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한 것은 충분한 점검과 논의를 거치도록 해 향후 발생할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며 “준비사항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안을 함께 발의한 의원 가운데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종교인 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현재는 저소득 종교인들이 근로장려세제나 자녀장려세제를 받을 수 없는데, 올해 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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